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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1도171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수표를 적법하게 발행한 사실, 그 후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액과 발행일자를 정정한 사실, 이 사건 각 수표는 각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수표는 그 정정된 시기에 상관없이 정정된 문언에 따라 실제로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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