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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08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변조유가증권행사][공1984.10.1.(737),1513]
판시사항

은행에 입금된 수표의 발행일자 제조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경험칙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할 당시 그 발행일자가 1981.2.28 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여 타점권기입장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1981.12.28로 되어 있다면 은행원들이 고의로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표의 발행일자는 은행에 제시되기 전 피고인의 수중에 있는 동안에 이미 변조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1982.2.경부터 그해 12.3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장재분 발행의 1981.2.28자 액면 1,000,000원짜리 수표의 발행일자중 2월의 2자 앞에 검정볼펜으로 1자를 써넣어 발행일자를 1981.12.28로 변조하고 이를 그해 12.31.13:00경 부산은행 온천2동 예금취급소에서 그곳 은행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시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행일자를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원심증인 조일만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1.12.31 이 사건 수표를 부산은행 온천2동예금취급소에 제시하였을 때 그 발행일자는 1981.2.28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고친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공소외 위남양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위 수표의 발행일자는 1981.2.28로 기재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수표를 취득한 후에 위 발행일자가 변조된 것이 분명한바, 1심증인 김종태, 같은 서백용의 각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위 사람들에 관한 각 진술조서기재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타점권 기입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예금취급소 정기예금 담당자이던 공소외 김종태는 1981.12.3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비롯한 수표 5매를 제시받고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란을 눈여겨 보지 않은채 이를 접수하여 출납계로 넘기고 출납계를 담당한 공소외 서백용은 위 수표의 번호,금액, 발행일자 등을 타점권 기입장에 기입한 후 피고인의 저축예금으로 입금처리 하였는데 위 타점권 기입장에 위 수표의 발행일자가 1981.12.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가 있다.

그렇다면 위 은행원들이 고의로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표의 발행일자는 은행에 제시되기 전에 이미 1981.12.28로 변조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은행원들이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위 수표는 피고인이 취득하여 위 은행에 제시할 때까지 피고인 수중에 있는 동안에 변조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원심증인 조일만의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위 조일만은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이 은행에서 위 수표를 제시할 때에 그 발행일자가 변조전의 1981.2.28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듯이 진술하고 있으나, 동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은행원에게 제시할 때에 수표 5매를 쭉펴서 같이 보았는데 5매전부의 발행일이 1981.2월,3월로 되어있고 1981.12.로 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발행일자를 보고 확인한 듯이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좌수표 5매를 한장씩 제시하면서 지급일자가 2월이다, 3월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는데 12월로 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를 자신이 직접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은행원과 사이에서 확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앞의 진술취지와 다를 뿐 아니라, 위에서 든 각 증거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조일만의 진술은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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