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부속토지 판정
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실 및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위 부속건물이 본 건물과 함께 전체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부속건물 부속토지는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실 및 창고로서 주거용의 본건물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건물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실 및 창고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의 본건물과 함께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경우 이는 본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속건물의 부지는 주거용건물의 부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주문
1. 피고가 1992.1.16. 원고에 대하여 한 방위세 금 6,537,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12.8. 그 소유의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2 대 357㎡와 같은 동 ㅇㅇ의 2 대 331㎡, ㅇㅇ의 4 대 555㎡ 및 ㅇㅇ의 1 대 128㎡에 관하여 ㅇㅇ특별시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중 위 ㅇㅇ의 2 및 ㅇㅇ의 2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사실, 피고는 위 ㅇㅇ의 2 대지상에 서 있는 건평 29평 7홉의 2층 주택(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외에 ㅇㅇ의 2, 4 대지상에도 블록조 또는 슬라브 및 슬레이트로 된 면적 39.18㎡ 및 31 68㎡인 별도의 주택(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제1건물의 부지인 위 ㅇㅇ의 2 대지만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일 뿐 ㅇㅇ의 2 대지는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1992.1.16. 원고에 대하여 위 ㅇㅇ의 2 대지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산출한 방위세 금 6,537,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위법성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은 화장실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그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제1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던 부속건물에 불과하므로 제2건물의 부지인 위 ㅇㅇ의 2 대지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 ㅇㅇ의 2 대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심ㅇㅇ, 유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로부지이던 같은 동 ㅇㅇ의 1 토지(등기부상 1982.8.14.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위 ㅇㅇ의 2 대지와 ㅇㅇ의 2,4의 각 대지를 1977.1.1.경부터 소유하면서 위 ㅇㅇ의 2대지상의 이 사건 제1건물에서 거주해 오던 중, 1982.12.경 위 ㅇㅇ의 1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고 위 ㅇㅇ의 2와 ㅇㅇ의 1 및 ㅇㅇ의 2의 각 대지와 ㅇㅇ의 4 대지 중 일부를 안에 들어 오도록 하여 울타리를 친 다음 1985.6.경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위 ㅇㅇ의 2 대지 및 ㅇㅇ의 4 대지의 일부지상에 이 사건 제2건물을 신축하여 그 이래 이를 제1건물에 부속되는 화장실 및 창고용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제2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거용 본건물로 사용하던 제1건물과 함께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는 제1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지인 위 ㅇㅇ의 2 대지는 위 주거용건물의 부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피고가 위 ㅇㅇ의 2 대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