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600 (2016.08.25)
제목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
요지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는 수출로 기적일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사건
2016누635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2006. 12. 9. △△라는 상호로 '○○시 ○○구 ○○동'에서 개업하여 도매, 무역업을 운영하다가 2009. 4. 1. 폐업하여 2009. 4. 25.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였는바, 폐업일이 속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인 2009. 4. 1.부터 2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9. 4. 27.부터 5년 이내인 2014. 4. 26.까지 부과되어야 하는데,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인 2014. 7. 23.에야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의 신고 폐업일인 2009. 4. 1.이후에도 실제 폐업하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계속한 사실, 원고는 2009. 4. 25.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4. 1.폐업한 이후인 2011. 4. 5. ○○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에서 개업하였다가 2013. 12. 27. 폐업하였는바, 원고가 ○○을 개업하기 이전인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업장이 피고의 관할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권한이 없는 피고가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가리키는 것이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800 판결 참조),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 신고 폐업한 이후에도 실제 폐업하지 아니하고 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계속한 사실, △△와 ○○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사실, 원고는 2013. 12. 27. ○○을 신고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 사업장을 '○○시 ○○구 ○○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와 △△의 상호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업장은 '○○시 ○○구 ○○동'으로 피고의 관할 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2013. 12. 27. ○○을 폐업한 이후에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