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 전달자가 아닌 직접 물건을 수출한 당사자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수수료를 받고 시장상인들과 일본수입업체 사이에서 물품 전달을 도운 것이 아닌 직접 물건을 수출한 당사자이며 수출대금의 입금일이 기적일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구합826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8.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9.부터 2009. 4. 1.까지 '○○'라는 상호로, 2011. 4. 5.부터 2013. 12. 27.까지 '○○○스타일'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2015. 8. 12. '원고의 매출액을 일본수입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전체로 볼 것인지(피고 주장), 물품대금의 3%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로 볼 것인지(원고 주장)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매입처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시장상인들과 일본수입업체 사이에서 물품과 대금 전달 등을 도왔을 뿐이고, 직접 액세서리 등을 일본에 수출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피고는 제3자인 소외 회사 대표의 진술과 자료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환율의 기준이 되는 '수출재화의 기적일'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액세서리 등을 직접 수출한 당사자인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일본으로 수출된 물품들은 원고가 평화시장 등에서 구입한 것인데, 원고는 일본수입업체와 협의 없이 임의로 가격을 할인하여 시장상인들에게 지급하거나, 샘플을 구입한 곳과 다른 업체로 매입처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시장상인들은 주문받은 물품을 원고의 ○○구 또는 ○○동 사업장으로 배송하였고, 위 물품들은 원고의 검수를 거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② 일본으로 수출될 물품들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전달하면 소외 회사는 속칭 하코비들을 통해 위 물품을 일본으로 반출하고, 위 물품을 수령한 일본수입업체가 물품대금을 소외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하코비 또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 일본에서 이를 인출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원고에게 엔화 현금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원고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원화로 환전하여 시장상인들에게 지급하였다.
③ 원고도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원고가 직접 일본수입업체에 액세서리 등을 수출하였음을 전제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8, 19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장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독립적인 가격 결정, 거래상대방의 선택 등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수입업체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엔화로 받은 물품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도 원고가 부담하는 점, 수출물품 역시 원고의 사업장으로 1차 배송되며, 위 사업장에서 원고의 검수작업이 이루어졌고, 원고도 과거에는 수출업자로서 매출・매입신고를 마친 점, 반면에 원고와 일본수입업체 사이에 수수료 지급약정 등이 있었다거나, 시장상인들과 일본수입업체들이 서로를 거래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순한 구매대행업자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시장상인들로부터 액세서리 등을 매입하여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화의 공급시기와 액수의 특정
가) 인정사실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본수입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일본현지계좌(개설은행: ○○○○은행, 계좌번호: 0000000, 예금주: 정○○)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 위 거래내역에는 대금입금일자, 액수, 위 대금을 입금한 일본수입업체와 위 대금을 전달할 국내수출업체의 상호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거래내역에서 누락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입금내역 등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별도로 조사하여 보충하였다).
② 이 사건 거래내역에는 원고의 상호가 '○○'라고 표시되어 있고, 피고는 해당 입금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입금일자를 수출재화의 기적일로 보아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환율 등을 특정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불복과정에서 원고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수기노트 등을 근거로 추산한 물품대금의 합계액이 피고가 산정한 매출액을 초과함을 시인한 바 있고, 통상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아 시장상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와 동일한 조사과정을 거쳐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일부 업체는 이미 과세자료 내용대로 수정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 7, 13 내지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내역은 소외 회사가 일본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한 실제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고 정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거래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반박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거래내역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은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한 매출액의 합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다른 수출업체는 이 사건 거래내역에 따른 매출액을 이의 없이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내역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과세자료로서, 피고가 위 거래내역에 기재된 입금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피고가 과세기간과 환율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은 '수출대금의 입금일'이 실제 '수출재화의 기적일'과 수일 차이가 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차이는 매우 근소할 것으로 보이고, 하코비를 통한 운송의 특성상 수출재화의 기적일을 사후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원고도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수출재화의 기적일이 실제보다 수일 뒤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나 환율 등에 있어 원고에게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점(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2012. 1. 1.부터 1%에서 0.5%로 감소되었고, 피고가 수출재화의 기적일이 수출대금의 입금일보다 약 7일 정도 앞선다고 가정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한 결과 변경된 환율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왔다)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수출대금의 입금일을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특정한 것은 피고가 확보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제 기적일에 근접한 날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