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2006. 12. 9. B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D’에서 개업하여 도매, 무역업을 운영하다가 2009. 4. 1. 폐업하여 2009. 4. 25.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였는바, 폐업일이 속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인 2009. 4. 1.부터 2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09. 4. 27.부터 5년 이내인 2014. 4. 26.까지 부과되어야 하는데,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인 2014. 7. 23.에야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 14, 15,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의 신고 폐업일인 2009. 4. 1. 이후에도 실제 폐업하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계속한 사실, 원고는 2009. 4. 25.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B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4. 1. 폐업한 이후인 2011. 4. 5. C이라는 상호로 ‘서울 중구 E 2층’에서 개업하였다가 2013. 12. 27. 폐업하였는바, 원고가 C을 개업하기 이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