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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
판시사항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태천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천건설’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행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태천건설의 1997, 1998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태천건설의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태천건설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피고가 각 해당 납세고지서에서 지정한 납기일인 2000. 1. 3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위 개정 전 국세기본법 이후 개정된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 1. 1.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개정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규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인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고가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태천건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7. 3. 19.부터 2004. 3. 10.까지 태천건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동생들인 소외 2, 3 명의로 되어 있는 나머지 주식들(1998. 12. 31. 당시 합계 100분의 51)의 실제 소유자로서 태천건설의 공사 수주 및 시공을 담당하는 등 태천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남편 소외 1과 더불어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원고 혼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51에 미달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태천건설의 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그 법령적용의 잘못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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