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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6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과세관청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6 판결 , 1986. 10. 14. 선고 85누910 판결 참조), 최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복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등의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7. 12. 31. 및 1998. 6. 30. 현재 비상장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삼신종합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7,000주(35%), 그의 처인 선정자 1이 6,000주(30%), 그의 처남인 선정자 2가 7,000주(3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대표이사로, 선정자 1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 1, 2(이하 위 3인을 ‘원고등’이라 한다)은 위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1996. 12.경 이미 그 소유주식 전부를 포함한 소외 회사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2는 1997. 7.경 소외 1에게 다시 이를 양도하여 소외 2, 소외 1이 소외 회사를 운영한 것이므로 원고등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2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한 이후 1997. 8. 11.자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하여 왔고, 조세범칙혐의사건 조사 당시에는 1993. 11. 17. 소외 2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직을 인계하였다가 이후 1997. 7.경 소외 1에게 다시 소외 회사를 대금을 받지 않고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1996. 12.경 소외 2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였다는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등이 내세우는 거시증거들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원고등이 소외 회사의 발생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을 적용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회사의 1997년도 2기분 및 1998년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위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피고가 1999. 6. 30.경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기일인 1999. 7. 15.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 1. 1.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개정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규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등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인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의하여 원고등의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등이 각자 소외 회사의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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