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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공2008상,242]
판시사항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위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의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정환급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소외 2는 소외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소외 3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소외 2와 소외 3은 이 사건 부정환급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2, 소외 3과 더불어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소외 2와 소외 3이 그들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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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5.11.22.선고 2005구합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