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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11435 판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68(2019.06.13)

제목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3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7368 판결

변론종결

2019. 9.18

판결선고

2019.10.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게 법무법인 ○○의 별지 기재체납액 합계 18,123,0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1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고, 그 후 소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즈음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자동으로 소멸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고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2099 판결 참조)까지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소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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