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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30. 선고 2007누11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파기 환송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3. 6. 27. 원고를 ○○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83,751,060원의 부과처분 중 39,908,50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01,120원의 부과처분 중 2,317,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35,420원의 부과처분중 1,961,041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4,420원으 부과처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2,4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27. 원고를 ○○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83,751,06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01,12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4,42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35,42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1996. 8. 27. 설립되어 설비공사업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건설의 발행주식은 1997. 12. 31. 당시 원고가 49% 원고의 남편 박○○이 2%, 박○○의 동생들인 박○○이 30%, 박○○이 19%를, 1998. 12. 31. 당시 원고가 49%, 박○○이 30%, 박○○이 21%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1997. 3. 19.부터 2004. 3. 10.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다. ○○건설은 그 소유 재산의 부족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등 155,043,000원의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박○○, 박○○, 박○○이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가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들이 소유한 태천건설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어서 구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다만 원고가 구법 제39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0. 6. 2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체납된 ○○건설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중 원고의 주식 소유지분 49%에 해당하는 75,971,1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구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건설의 국세 체납액 중 1998. 12. 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03. 6. 27. 원고에게 다시 원고의 제2차 납세의 무금액을 정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이하 '이 사건 계산표'라 한다) 중 '2차지정'란 기재 각 금액을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각 부과ㆍ고지(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건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박○○이 대표이사가 되면 각종 공사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부득이 원고를 ○○건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게 된 것이지, 원고는 실제로 ○○건설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건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만 다투고 있으므로 본세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계법령

구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색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①법인(주실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닥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담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

나. 명예회장 · 회장·사장·부사장·전무 · 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판단

(1) 적용되는 법률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건설의 1997, 1998년도 1,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건설의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건설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피고가 각 해당 납세고지세에서 지정한 납기일인 2000. 1. 3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위 개정 전 국세기본법 이후 개정된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 1. 1.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개정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및 범위 등에 관여하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인 개정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원고가 신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건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7. 3. 19.부터 2004. 3. 10.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박○○은 동생들인 박○○, 박○○ 명의로 되어 있는 나머지 주식들(1998. 12. 31. 당시 합계 100분의 51)의 실제 소유자로서 ○○건설의 공사 수주 및 시공을 담당하는 등 ○○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3, 4,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남편 박수근과 더불어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원고 혼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51에 미달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이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신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나아가 이사건 각 처분일에 근접한 2003. 6. 1. 현재 원고가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해야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계산표의 '납부일이 속한 달의 법인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세에 한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본세'란에 기재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원고의 소유 주식수 49%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이 사건 계산표의 '납부일이 속한 달의 임○○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이 사건 계산표의 '임○○ 기납부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이 사건 계산표의 '임○○ 납부할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83,751,060원의 부과처분 중 39,908,05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01,120원의 부과처분 중 2,317,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35,420원의 부과처분 중 1,961,0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4,420원의 부과처분과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2,410원의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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