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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8.11.선고 2016노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현동길(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시속 84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1차로의 '중간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약 6초가 걸릴 정도로 현저하게 천천히 이동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미리 피고인의 차로변경을 예측하여 대처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중단하고 2차로로 복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로변경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8. 04:29경 업무로 D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당진상주고속도로 상주 방면 34.7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상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구간이며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화물차의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진행속도가 느리고 차로 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속도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저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그대로 2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진행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3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 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직선의 경사가 없이 평탄한 2차로 구간으로 도로 구조나 현황상 시야 장애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 화물차와 망인 승용차가 충돌할 당시 피고인 화물차는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진로변경을 시작하여 약 8초 후 망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망인 승용차는 시속 약 154.4km(추정치인 시속 150.3km와 시속 158.4km의 평균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의 속도로 약 7초 동안 주행하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지점에서 급제동하여 약 1초 후 피고인 화물차와 충돌한 사실, 피고인 화물차는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86.7m 떨어진 지점에서 진로변경을 시작하였고, 당시 망인 승용차는 사고지점으로부터는 약 340.2m, 피고인 화물차로부터는 153.5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망인 승용차가 사고지점 40m 이전에 급히 방향을 틀거나 급제동을 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한 최저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여 운전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110km보다 훨씬 빠르게 운전하였으며, 선행 차량 운전자가 위치는 별론, 멀리 떨어진 후행 차량의 속도를 알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화물차가 진로변경을 시작할 당시의 망인 승용차와의 거리가 약 153.5m에 이르고, 그때로부터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시간이 약 8초인 점, 인지반응시간 약 1초를 적용할 경우 망인이 사고지점으로부터는 약 82.9m, 피고인 화물차로부터는 약 36.2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으로서 교통량이 극히 적었을 시점인 점을 보태어 볼 때, 망인이 제때 충돌 위험을 인지하였더라면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와 같이 1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화물차를 충분히 충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이 위와 같이 선행 화물차와의 거리가 약 36.2m에 이를 때까지 방향을 틀거나 제동 내지 시속 약 154.4km 미만으로의 감속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을 한 망인이 먼 거리를 운전한 새벽 시간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여지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2차로 복귀를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1차로에 진입 하였더라도 망인 승용차가 급제동하여 피고인 화물차 뒤를 충격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현장사진, 사고 1차량(A)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행을 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 4시경으로 흔히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 후방 도로는 직선도로로서 후방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며, 피고인 차량은 화물차로서 후방 시야를 보다 잘 볼 수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경력이 약 32년이 된 숙련된 운전자이므로, 피고인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존재를 확인한 이상, 피고인 정도의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사이드 미러 또는 룸 미러를 통해 미리 몇 초만 피해자 차량을 주시하였으면 피해자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 및 거리와 피고인차량의 차로변경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았거나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거리 및 속도, 차로변경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자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으리라고 여기고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천히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차로변경은 피해자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었는바, 이에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뒤늦게 피고인 차량의 차로변경이 피해자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로 되돌아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2) 또한 피고인은 1차로의 후방에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차로변경을 완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운전 습관대로 약 6초에 걸쳐 2차로에서 1차로의 중 간까지 현저히 느리게 진입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 중인 것인지 아니면 잠시 차선을 침범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가 일반적인 승용차량에 비해 크기 때문에 차로변경 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물차의 경우라도 2차로에서 1차로의 중간 부분까지 진입하는데 약 6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시간은 약 2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4:29경 업무로 D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당진상주고속도로 상주 방면 34.7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상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구간이며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1), 특히 화물차의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진행속도가 느리고 차로 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속도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그랜저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그대로 2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진행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3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현장사진

1. 사고1차량(A)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도 법정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선오.

판사이정아

판사조정민

주석

1) 공소사실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부분은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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