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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13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8. 04:29경 업무로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이하 ‘피고인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 내지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구간이며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화물차의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진행속도가 느리고 차로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속도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XG 승용차(이하 ‘피해자 승용차’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그대로 2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진행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3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행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맞지만, 제1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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