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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415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8. 7. 11:50경 장소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14.3km 하행선 지점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 부근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마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후면부가 부딪힘 보험금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 18,830,000원 (전손, 자기부담금 없음) 보험금 지급일 2019. 8. 22.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의 거리, 속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한 과실이 있고, ②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당시 피고 차량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150~170km로 주행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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