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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나801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28. 11:30경 C 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한다)을 견인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위치한 편도 2차로의 순천완주고속도로 하행선 83.2km (순천 기점) 부근을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과 피견인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9,261,7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차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다시 2차로로 복귀한 후 재차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1차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차로변경을 포기한 채 2차로로 복귀하였고, 이후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2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견인차량의 좌측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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