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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876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7. 3. 19. 14:40경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송휴게소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A 차량)이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피고 차량(B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원고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원고 차량의 차로변경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변경하여 피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원고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차로변경시 원고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던 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나, 위 차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였더라면 충분히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충분한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원고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갑 제2,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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