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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6244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판매사원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아사이베리 4박스를 896,000원에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2012. 7.부터 2013. 4.까지 매월 25일에 89,600원씩 10회 분납하기로 하고, 할부금을 연체하는 경우 월 2%의 연체료를 가산하되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21일간의 이행기간을 두어 최고하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분납기일을 전후한 원고의 계속된 납부 최고에도 불구하고 2012. 8. 20. 및 2012. 11. 9. 각 89,6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더 이상 위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분납기일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2012. 9. 25.로부터 21일이 경과한 2012. 10.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즉시 나머지 물품대금 71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피고가 할부금을 최종 납부한 2012. 11. 9.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시효소멸 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으로서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로서 일부 변제한 2012. 11. 9.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 2. 26.에서야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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