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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3 2015가단123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단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C와 함께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6. 9. 6.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 4,000만 원을 2006.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면제 항변 피고는 실제 물품을 공급한 C에게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하다가 8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C와 사이에 남은 물품대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2006. 9. 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5.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존 물품대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이 차용금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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