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20.부터 2004. 6. 2.까지 피고에게 시계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24,513,3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기간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01. 1.경부터 2002. 5.경까지로 그 때까지의 물품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원고는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지급되지 않은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원고가 시계 등을 판매하는 상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변제기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어 일응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이므로 그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물품대금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 6. 2.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1.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생하여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