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037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령시에 대한 사기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 요건 및 기술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요건을 갖춘 것처럼 관할 관청을 기망하여 산립사업법인인 D회사를 등록하였고, 산림사업을 수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바, 만일 담당 공무원들이 D회사의 실체를 알았다면 산림사업을 도급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회사의 경우와 같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의 산림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과 기술수준 요건(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이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자, 대부업자로부터 자본금 명목의 금원을 일시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격증만을 대여받아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