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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정127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26. 및 2014. 6. 19.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곳에 있는 수목 등에 소독약품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의 수목 등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수목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산림”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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