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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정114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경 B주식회사 명의로 부산 기장군 C 외 10필지에 관하여 기장군청으로부터 숲가꾸기 사업승인 및 면적 1ha 당 벌목본수 695본, 비율 43.3%로 벌채허가를 받아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함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받은 사항 중 허가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일원 1.7ha 면적의 산림지역에서, 벌목공 D 등으로 하여금 엔진톱 등으로 위와 같이 허가받은 벌채 본수를 165%를 초과하여 소나무 등 455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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