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중 ①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업, ② 산림토목업, ③ 자연휴양림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업, ④ 도시림 등 조성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림사업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5. 16. 보성군 공고 제2014-518호로 ‘제암산자연휴양림 방문자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제암산자연휴양림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나. 위치 :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제암산자연휴양림 일원
다. 공사개요 : 방문자센터 136.56㎡, 산악화장실 34.20㎡, 진입도로 L=94m 등
라. 예정금액 : 628,950,000원 - 추정가격 428,900,000원, 부가가치세 42,800,000원, 관급자재대 157,160,000원
4. 입찰참가자격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제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세부평가기준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다. 시공경험평가 산정방식 : 최근 3년간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