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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0 2014고단5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경부터 2011. 10.경까지 보령시 C에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의 산림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산림사업 관련 계약체결, 사업진행,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25.경 보령시 주공로 12에 있는 보령수협 동대지점에서, E로 하여금 그로부터 차용한 합계 103,000,000원 상당의 수표 3장을 D회사의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여 마치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해

2. 1. 13,000,000원, 같은 달 18.경 90,000,000원 합계 103,000,000원을 위 E에게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1. 26. 09:52경 보령시 중앙로 12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03,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D회사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위 등기소 담당자로 하여금 D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보령시 F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오래 재직하였다.

당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를 소개해 줄 테니, 2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그 중 13,000,000원을 빌려 달라.

2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D회사에서 부담하고, 원금은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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