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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40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청소, 소독 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니 2015. 8. 24.부터 2015. 9. 7.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입찰공고를 보았으나, ‘참가자격’란에 ‘공고일 현재 청소 실적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업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자본금 100,000,000원)이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여 입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양식에 ‘산림사업 종류 : F’, ‘산림사업법인등록번호 : 대전광역시 G', ’상호 : 주식회사 D', ‘대표자 : A', ’등록일자 : 2015. 08. 22.', '법인등기번호 : H', '법인의 소재지 : 대전 서구 C빌딩 4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F)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 8. 22. 대전광역시장'이라고 기재하고, '대전광역시장' 옆에 대전광역시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대전 유성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입찰서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장 명의로 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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