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95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14.경 수원시 장안구 B, 102호 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설경마’ 사이트 ‘C’에 접속하여 20,5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 205장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유사경마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배팅내역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