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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195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14.경 수원시 장안구 B, 102호 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설경마’ 사이트 ‘C’에 접속하여 20,5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 205장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유사경마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배팅내역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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