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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0 2013고단61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사설경마사이트(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인터넷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시청할 수 있는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다음, 사설마권 구매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 경주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원주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2대를 설치하여 사설경마장을 개설 하고, 2013. 3. 22.경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E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마권(사이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E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후, E이 우승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의 배당표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우승마를 맞추지 못하면 건 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199회에 걸쳐 합계 522,082,000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고,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498,852,000원을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020,934,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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