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설마권 구매 의뢰자들로부터 사설마권 배팅금을 송금 받아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해주고, 배팅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송금 받아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 해주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속칭 ‘사설경마 총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고 함)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 4.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고인은 2014. 1.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명 불상의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1장당 8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는 1장당 75,00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 1장당 수수료 5,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하면서, 경마가 끝나면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위 사설경마 사이트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해주는 등 그 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325,980,690원을 송금 받아 대신 배팅한 다음 경마 결과에 따라 위 사설경마 사이트로부터 송금 받은 배당금 불상액을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하여 전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불상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1.경부터 201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