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D D은 2014. 5. 1.경 서울 마포구 E빌딩 5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라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1장당 80,000원을 송금 받아 위 ‘F’ 사이트에는 1장당 75,00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 1장당 수수료 5,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하면서, 경마가 끝나면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위 사설경마 사이트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해주는 등 그 때부터 2014.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568,479,100원을 송금 받아 대신 배팅한 다음 경마 결과에 따라 위 ‘F’ 사이트로부터 송금 받은 배당금 불상액을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하여 전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불상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D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사설경마 총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빌딩 502호를 피고인의 자금으로 임차하고 D을 대신하여 위 ‘F’ 사이트에 배팅 내역을 입력을 해주거나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 의뢰 전화를 받아주는 등 ‘사설경마 총판’ 운영을 도와주어 위 D이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사설경마 총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