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01 2015고단45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D은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기로 하는 역할(일명 ‘총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파트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송금 받아 위 D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경주가 종료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D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롤링’)을 담당하기로 하여 사설경마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 말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위 사이트 관리자인 D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위 D은 입금 신청된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경마 경주가 종료되면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D과 정산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