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1.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부여받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E)의 아이디(F), 비밀번호(G) 및 입금계좌를 이용하여, 유사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D 명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50,000원을 승마투표 구입대금으로 송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한 다음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설마권 구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설경마배팅금액, 사설경마단속자료, 통장사본
1. 압수물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단속 장소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단속 당일 이루어진 배팅의 횟수 및 금액, 이 사건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승마투표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대금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