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사
김현웅(기소), 박규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지 외 2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3. 4. 31.경까지 ○○○○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4. 31. 위 조합에서 퇴사하면서 조합원들의 성명, 연령,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주소 1 생략) 이메일 편지함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가. 2013. 4. 18.경 피고인 3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4. 18.경 피고인 3으로부터 “앞으로 있을 ○○○○택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후보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2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나. 2013. 5. 13.경 피고인 6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5. 13.경 △△자동차 □□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6으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명부가 있으면 택시 기사들에게 AS해주거나 영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6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3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다. 2013. 11. 10.경 피고인 2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10.경 피고인 2로부터 “○○○○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4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라. 2013. 11. 18.경 피고인 4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18.경 ○○○○택시조합의 이사장 후보자인 공소외 3의 선거를 돕고 있던 공소외 4로부터 “조합이사장 선거 운동에 필요하니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있으면 좋겠다. 이메일로 조합원 연락처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 4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5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마. 2013. 11. 21.경 피고인 5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 21.경 피고인 5로부터 “앞으로 있을 ○○○○택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운동을 하는데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5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6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바. 2014. 1. 3.경 피고인 7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 3.경 광주 서구 (주소 생략)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7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명부가 있으면 택시 기사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충전소를 이용하라고 광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7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7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2
가. 2013. 11. 10.경 피고인 1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경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에게 “○○○○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4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2013. 11. 11.경 피고인 8에게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조합원명부를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 선거 출마자였던 피고인 8에게 “피고인 1로부터 조합원명부를 메일로 받은 것이 있는데, 메일로 보내드릴까요”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8로부터 “처(피고인 8의 처 공소외 5)에게 메일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처가 알려주는 메일로 파일을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8의 처 공소외 5의 (이메일 주소 8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2013. 4. 18.경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에게 “앞으로 있을 ○○○○택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후보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2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6
피고인은 2013. 5. 13.경 △△자동차 □□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에게 “개인택시 조합원 명부가 있으면 택시 기사들에게 AS해주거나 영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3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4
피고인은 2013. 11.경 광주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 후보자 공소외 3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1이 전직 ○○○○택시조합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3의 선거운동을 돕던 중 피고인 1과 친하게 지내는 공소외 4로부터 “조합원들의 최신 연락처가 있으면 선거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4에게 “그러면 조합원들의 최신 연락처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위 공소외 4는 2013. 11.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5 생략)를 가르쳐주면서 “조합 선거 운동에 필요하니 위 이메일 주소로 조합원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위 조합원 명부 엑셀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 5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에게 “앞으로 있을 ○○○○택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운동을 하는데 필요하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6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7. 피고인 7
피고인은 광주 서구 (주소 생략)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1이 ○○○○택시조합원의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 3.경 피고인 1에게 “개인택시 조합원 명부가 있으면 택시 기사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충전소를 이용하라고 광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조합원명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7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위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8. 피고인 8
피고인은 2013. 11. 11.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로부터 조합원명부를 메일로 받은 것이 있는데, 메일로 보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2에게 “처(피고인의 처 공소외 5)에게 메일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처가 알려주는 메일로 파일을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의 처 공소외 5의 (이메일 주소 8 생략) 이메일 계정으로 조합원명부 엑셀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6, 피고인 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조합원들 문자수신내역, 조합원정보공개현황, 피의자 피고인 7 지메일 계정 캡처 화면, 회원 명부, 피의자 피고인 1의 다음 메일 계정 화면, 공소외 7 등 41명 진술서, 피고인 4 이메일 수발신 내역, 피고인 6 이메일 수발신 내역, 피의자 피고인 2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피고인 5 이메일 수발신 내역, 첨부, 피고인 8 사용 이메일 수발신 내역, 피고인 2 메일의 수신확인함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주1)
1. 형의 선택
유출된 개인 정보의 양과 유출된 횟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8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직접 받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언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검사는 피고인 8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주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로 의율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은 동일하고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