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이유선(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평 외 1인
주문
피고인 1(원심: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900,000원에,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3을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900,000원에,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0. 7. 1.경부터 ○○군수로 재직하던 중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12.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3은 2013.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군청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 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4. 2. 초순경 충북 (주소 생략) 소재 ○○군청에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선거에 출마하기에 앞서 2014. 3. 1.경 ○○국민체육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위 출판기념회에 초청장을 발송할 대상자들인 ○○ 선거구민들의 명단과 주소록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3에게 ○○군청내의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도 피고인 1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4. 2. 6.경부터 2014. 2. 20.경까지 ○○군청 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외 업체 관련자 명단’(278명)을 담당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군청 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2개 단체 총 4292명의 명단을 각 담당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받고, 피고인 2는 2014. 2. 6. ○○군청 내 귀농귀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귀농인귀촌인 선진지 현지연찬 이수자 명단’(60명)을 담당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군청 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단체 총 1004명의 명단을 각 담당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다음, 위 명단 중에서 중복자 등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총 4,996명의 초청장 발송 대상자를 선정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3, 피고인 2는 2014. 2. 20.경 ○○군청 비서실 및 행정실 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선정한 4,996명의 초청장 발송 대상자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를 뒷면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 라벨지에 출력하여 초청장에 부착한 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12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12로 하여금 2014. 2. 21.경 ○○군 소재 우체국에서 위 초청장 4,996매를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충북 (주소 생략) 소재 ○○군청에서, 피고인 1이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에 앞서 2014. 3. 1. ○○국민체육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에 관하여 ○○군 관내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초청장을 대량 발송함으로써 피고인 1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지를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 출판기념회 기획사인 △△△☆☆ 을 통하여, 앞면에는 ‘피고인 1 ○○군수 출판기념회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일시 : 2014년 3월 1일(토) 오후 3시, 장소 : ○○군청 내 국민체육센터’, 뒷면에는 피고인 1의 사진과 함께 ‘모시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작은 고을 ○○군수가 큰 대륙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고 과감하게 뛰어 들었습니다. 군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군정부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틈틈이 모아 기록한 졸작을 모아 ‘(저서명 생략)’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작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합니다. ○○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행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1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제작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초청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선정하여 ○○군 내 선거구민 4,996명의 주소록 명단을 만든 다음, ○○군청 비서실 및 행정실 직원들과 함께 초청장 발송 대상자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를 뒷면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 라벨지에 출력하여 초청장에 부착한 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초청장 4,996매를 피고인 1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12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12로 하여금 2014. 2. 21.경 위 초청장을 선거구민 4,996명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의 성명과 사진, 군정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초청장 4,996매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 1의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충북 청주시 (주소 2 생략) 소재 ◎◎교도소에서, 친척인 공소외 20을 면회한 뒤 비서실장인 피고인 2를 통해 영치금 1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치금, 축의금, 부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4. 3. 초순경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2에게 재난관련 문자메시지 명단을 휴대폰에 저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군청 안전건설과 담당 공무원 공소외 36으로부터 동인이 관리중인 ○○군민 5,926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입력된 재난관련 문자메시지 명단 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다음, 비서실 직원인 공소외 4로 하여금 위 명단을 피고인 1의 휴대폰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2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2014. 4. 하순경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명단 제공 관련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충북 (주소 생략) 소재 ○○군청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자 명단을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준비해 두기로 마음먹고, ○○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 공소외 37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 및 입소자 명단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뒤, 공소외 37의 지시를 받은 업무담당자 공소외 38로부터 동인이 관리중인 ▽▽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입소일 등이 기재된 명단(471명)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았다.
나. 2014. 5. 15. 재난관련 문자메시지 명단 제공 관련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충북 (주소 생략) 소재 ○○군청에서, 피고인 1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12로부터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청 안전건설과 담당 공무원 공소외 36으로부터 동인이 관리중인 ○○군민 5,926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입력된 재난관련 문자메시지 명단 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다음, 이를 USB에 저장하여 피고인 1의 선거운동원인 공소외 39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0, 공소외 7, 공소외 41, 공소외 1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36,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38, 공소외 37, 공소외 39, 공소외 50,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0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1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디지털증거분석 현장지원 및 결과보고서
1. 공소외 10 컴퓨터 저장목록
1. 피고인 1 집필 책자, 출판기념회 초청장 시안 첨부 이메일, 출판기념회 초청장 사본, 방명록 접수대장, 초청장 발송 관련 명단
1. 주요기관단체현황 파일 첨부 이메일, 기구표, 관리자 명단 등 파일 첨부 이메일, 지방선거 관련 동향 확인, 지역 여론 동향 보고,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범위 검토 문건 등, 피고인 2 휴대전화 출력물
1. 읍면마을별 전화번호부, 주민복지과 단체 현황, 피고인 2 수집 ○○군 단체 현황, 수집 명단, 각 공소외 4 USB 저장 명단, 각 명단
1. 결혼식 정리 문건, 지방행정상황보고(공소외 51), 영치금 영수증, 봉투 사진
1. 피고인 1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1. 피고인 1 자서전 대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30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나. 피고인 2: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30조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단독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다. 피고인 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30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가.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3: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군청 위생계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1)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2, 피고인 3
1)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각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벌금 100만 원 ~ 916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100만 원 ~ 916만 원[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벌금 10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벌금 500만 원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250만 원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66만 원(원 미만 버림)을 합산함]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군청에 보관된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중 4,996명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홍보 문구가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자신의 친척과 지인들에게 영치금, 축·부의금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출판기념회 개최가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인 피고인 2에게 위 출판기념회의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를 지시하였고 행정계장인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행정계 소속 직원들 대부분을 동원하여 초청장에 스티커 용지를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623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군수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공무원들을 사적인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금권선거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하여 친척과 지인들에게 영치금, 축·부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 역시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군수로서 군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개인정보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피고인 3에게 ○○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게 하고 그 정보가 부족하다며 더 수집하여 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21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개인정보주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다수의 군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들은 ○○군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군청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던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함으로써 위법하게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부하 직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