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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19 2015고단29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1.부터 2015. 3. 20.까지 진도군 D에 있는 E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월 말경 진도군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B을 만나 “선거에 관심을 가져달라.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가 위 B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라도 주셔야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2015. 2. 6. 17:46경 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조합장님, 상대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협력자들에게 제공할 자료를 만드려합니다, 인명부 파일과 대의원회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파일로 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H와 함께 움직이렵니다. 제가 시간이 여유로우면 서류를 보고 입력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USB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I’이라는 문자를 받자, 2015. 2. 14. 12:57경 진도군 D에 있는 E조합 내 조합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의 이메일 주소로 E조합원 2,308명의 이름, 나이, 주소지, 마을명칭, 휴대전화 번호 또는 집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명단이 입력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주체인 E조합원 2,308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E조합법에 따른 지역E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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