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0.경 개인정보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화성시 B 아파트 분양사무실 내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 광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전에 근무한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수집한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D) 등 250개를 분양 광고에 이용할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인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2014. 2. 12.경 개인정보 ‘매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2. 불상의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F이 “고객DB 팝니다”라는 제목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물처리기 사업홍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연락을 취하여 F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H)로 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F 명의의 이메일(I)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J)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 있는 개인정보 330,631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