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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노31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 2 외 5인 및 검사

검사

김현웅(기소), 최형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원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3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대판: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6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에게서 차량을 구입한 개인택시 기사들뿐 아니라 모르는 개인택시 기사로부터 전화가 오더라도 AS에 관하여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던 것일 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8

1) 법리오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대판: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피고인 2를 통해 전달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6, 피고인 7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14.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죄와 위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6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동차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판매지점의 영업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AS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AS를 위하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를 구입한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를 구입하지 않았지만 AS를 부탁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차종 등을 직접 물어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AS만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먼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도 모두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6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8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는 ‘ 제59조 제2호 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 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누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제한하지 않고, 다만 제공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 1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8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1에 의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4,800명의 조합원들의 인적사항이 유출된 점, 피고인 1은 ○○○○택시조합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할 당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퇴사일로부터 1년 후에 유출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피고인 6, 피고인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3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첫머리에 “피고인 3은 2014.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원 4,800명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적극적으로 피고인 1에게 조합원명부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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