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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조치명령취소] 확정[각공2015하,593]
판시사항

관할 행정청이 갑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 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할 행정청이 갑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 은 공개대상 제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명부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서면결의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 제7항 은 열람·복사의 청구인 자격과 자료의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을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 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도시재생추진단-2451로 한 조합원명부 및 서면결의서 등 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조치 지시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하여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 194,492㎡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6. 10.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소외인이 2014. 5. 1. 원고에게 조합원총회 참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와 조합원명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원고는 2014. 5. 12. 및 2014. 5. 29. 2차례에 걸쳐 서면결의서와 조합원명부 중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위 소외인이 2014. 6. 11. 원고에게 다시 조합원명부(조합원고유번호, 현주소, 성명, 소유 동·호, 연락전화번호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원고는 2014. 6. 16. 조합원명부 중 조합원고유번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소유 동·호, 연락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치명령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에 따라 ‘2014. 7. 15. 까지 소외인에게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위 조치명령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공개를 명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9, 10, 11, 1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라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관리 및 처분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에 따라 소외인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 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 ,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은 “ 법 제81조 제3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영 제70조 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3항 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6항 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개대상 제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다.

2) 조합원명부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서면결의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 제7항 은 열람·복사의 청구인 자격과 자료의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인이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 , 제6항 에 따라 소외인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강회(재판장) 장우석 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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