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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누19245 판결
미래가치와 경영권 양도대가를 평가하여 결정된 가격은 시가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819 (2012.06.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275 (2011.06.22)

제목

미래가치와 경영권 양도대가를 평가하여 결정된 가격은 시가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요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A; 협상결과 결정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2누192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3819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23.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23.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3. 최AA으로부터 주식회사 AA엔터테인먼트(2005. 3. 23. 주식회사 XX엔터테인먼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A'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원고를 포함한 AA의 주주들이 2004. 12. 22. 주식회사 OO(2005. 3. 3. 주식회사 XX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O'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주식을 양도한 가액인 1주당 3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2010. 5. 12. 원고에게 2004. 9. 23.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매사례가격으로 판단한 이 사건 양도가액(1주당 000원)은 M&A; 과정에서 DD회계법인이 AA의 영업활동에 대한 미래가치와 경영권 양도 대가를 평가 하여 결정된 가격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격인 시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04. 9. 23.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4. 12. 22.에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매매거래의 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 1주당 가액 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취소를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 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6, 8,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AA를 계열사로 편입하기로 한 점, ② 이를 위하여 OO이 AA와 M&A; 대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AA가 발행한 주식 110,000주(발행주식총수의 91.67%에 해당한다)를 1주당 000원에 일괄 매입하기로 합의한 점, ③ 그 후 OO이 위 합의내용에 따라 2004. 12. 22.경 원고를 포함한 AA의 주주 6인으로부터 AA가 발행한 주식 110,000주를 매수함으로써 AA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점, ④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A; 협상결과 결정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 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션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한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00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증여세액이 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 세액인 000원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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