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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5. 21. 선고 2015구합10501 판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2555(2014.10.22)

제목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함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501(2015.05.21)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4.23

판결선고

2015.05.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4,22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AA'라 한다)는 1994. 1. 4.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 건축물 감정, 시공감리, 토목시공, 건축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1년경 AA의 주주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는데, 원고는 AA의 주주들 중 정○○로부터 2011. 6. 23. 주식 1,73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6,003원에 양수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55조, 제56조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72,195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와 정○○가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13.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2. 5.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3. 불채택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증여세 114,224,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가액이 형성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8년부터 2011년까지 AA의 주식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AA는 임○○와의 사이에서 진행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자 임○○가 보유하고 있던 AA 및 ㈜AA종합건설의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AA종합건설은 AA의 주식을 1억 1,200만원에 낙찰받았고, AA는 ㈜AA종합건설의 주식을 2억 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한편 AA는 ㈜AA종합건설과 소재지가 동일하고, AA의 대표이사인 정○○은 ㈜AA종합건설의 주식 60.58%를 보유하고 있다.

3) 원고는 AA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정○○의 자녀로, 2011. 7.경 정○○으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증여받은 다음 2011. 6. 23. 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정○○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면서 1주당 가격을 15,526원에서 46,003원으로 변경하였고, 정○○는 2013. 7. 12. 수정된 계약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11. 6. 23.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점인 2011. 7. 13.에서야 양도인인 정○○에게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정○○의 자녀인 정☆☆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심○○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심○○과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서를 2차례에 걸쳐 작

성하면서 1주당 가격을 15,000원에서 22,561원으로 변경하였고, 심○○은 2013. 7. 12. 수정된 계약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정☆☆가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10. 12. 16.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1. 6.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양도인인 심○○에게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4) 정○○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1994년경 자신을 포함하여 9명이 각자 3,000만원 씩 출자하여 AA를 설립하였고, 이후 설립멤버로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였다. 2011년 초 사업상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해결하고자 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2011. 6. 23. 정○○으로부터 아들인 원고로 하여금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거나 회계법인에 감정평가 등을 의뢰한 사

실은 없고, 정○○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9. 6. 19. AA의 주주이었던 윤○○으로부터 주식 5,454주를 1주당 12,834원에 양수하였다가, ○○세무서에서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1주당 가액 383,755원과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ㆍ고지받고 아무런 불복 없이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6) 박○○은 '자신이 ○○은행 AA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AA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정○○이 향후 AA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 도움 받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AA의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하여 주식을 양수하였고,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은 없으며, 정○○이 1주당 15,000원에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안○○과 민○○도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AA는 1994년경 설립 이후 2010년까지 전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 원고 및 박○○, 안○○, 정☆☆, 민○○ 등에게 각자 주식의 양수대금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8) 피고는 박○○, 안○○, 정☆☆, 민○○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9) 한편 ㈜△△엔지니어링은 2015. 3. 24. 경매절차에서 AA의 주식 2,344주를 1주당 34,129원에 낙찰받았는데, ㈜△△엔지니어링은 AA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정○○과 그 자녀인 원고 및 정☆☆가 그 주식의 88%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0조는 제1항과 제3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 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할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하였음에도,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AA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정○○의 자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② 정○○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정○○이 사실상 거래가액 및 대금지급방법 등을 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산정근거로 제시한 매매거래사례는 그 거래 당사자가 모두 정○○의 가까운 지인 내지 정○○의 자녀로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8년경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의 가액은 낙찰자가 AA와 소재지가 동일하고 정○○이 대주주로 있는 ㈜AA종합건설이라는 점에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5년경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의 가액 역시 낙찰자가 AA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정○○ 및 원고 등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이라는 점에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위 각 경매 낙찰가액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3년 전 내지 약 3년 9개월 후에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될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인 1주당 46,003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인 1주당 472,195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AA의 2010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5,635,000,000원으로 위 잉여금을 AA의 총 발행주식 60,000주로 나누어계산해도 1주당 260,59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아가 정○○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AA의 대표이사인 정○○이 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가액에 따라 정○○의 자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46,003원으로 정한 것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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