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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6. 05. 선고 2011구합3819 판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는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275 (2011.06.22)

제목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는 어려움

요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상결과 결정된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1구합3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

판결선고

2012. 6. 5.

주문

1. 피고가 2010. 5. 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23.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3. 소외 최BBB으로부터 주식회사 CCCCC엔터테인먼트(현재 의 주식회사 DDDD엔터테인먼트, 이하 'CCCCC엔터테인먼트'라 한다)의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원고를 포함한 CCCCC엔터테인먼트의 주주 들이 2004. 12. 22. 보유주식을 주식회사 EEE(현재의 주식회사 DDDD, 이하 'EEE'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가액인 1주당 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 으로 보고, 2010. 5. 12. 원고에게 2004. 9. 23.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매사레가격으로 판단한 1주당 000원은 M&A; 과정에서 OO회계법인 이 CCCCC엔터테인먼트의 영업활동에 대한 미래가치와 경영권 양도 대가를 평가하여 결정된 가격이므로, 피고가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격으로 보 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 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6, 8,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EEE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CCCCC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로 편입하기로 한 점,② 이를 위하여 EEE이 CCCCC엔터테인먼트와 M&A; 대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그 결과 위 회사 주식 11만 주(발행주식총수의 91.67%에 해당)를 1주당 000원에 일괄 매입하기로 합의 한 점,③ 그 후 EEE이 위 합의내용에 따라 2004. 12. 22.경 원고를 포함한 CCCCC엔터테인먼트의 주주 6인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1만 주를 매수함으로써 위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점,④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A; 협상결과 결정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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