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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8 2013가단441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69,25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B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8.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흥시 C 잡종지 1,847㎡ 및 D 목장용지 1,45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30.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11.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 E으로부터 위 각 토지 중 1,10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여전히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폐품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12수용1435호)에 따라 2013. 4. 15.경 피고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년 금 제1474호로 지장물수용보상금 25,145,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 그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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