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대 11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현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의 인접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현 소유자이다.
나. 토지 소유권의 변동 및 점유 관계 등 1) D은 1970. 10. 15.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1970.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3. 1. 17. E으로부터 원고 토지와 위 토지 지상 및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11,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토지 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3. 1.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원고 토지와 원고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는 D 소유 주택과의 경계를 구분 짓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계쟁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원고 주택의 소재 및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3) F은 1985. 7. 20. D으로부터 피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1985.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4년경 원래 있던 위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그 무렵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당시에도 원래 있던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있는 기존 담장의 선을 기초로 원고 주택과의 경계를 구분지었다. 4) 피고는 2000. 3. 24. F으로부터 피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함께 매수하여 2000. 3.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