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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9 2017가단534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B 전 5,95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충남 태안군 B 전 5,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옆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충남 태안군 C 도로 1,446㎡(이하 ‘C 도로’라 한다)가 있는데, 피고는 C 도로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1.의 가.

항 기재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함께 포장해 도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위 포장 사업은 1998년경 시행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차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1970년대 야산개발사업 이후 C 도로가 도로로 제공될 때 이 사건 계쟁 부분도 함께 도로로 제공되었고, 1998년경 포장 사업은 그대로 포장을 했을 뿐이다. 피고는 대한민국이 C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2. 1. 4.경부터 대한민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또는 피고가 1982. 1. 4.부터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대한민국 또는 피고가 1982. 1. 4.경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이 사건 계쟁 부분의 차임 상당액) 1) 2012. 8. 17.부터 2018. 1. 16.까지 차임 상당액 4,029,900원 2) 2018. 1. 16.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월 70,700원으로 추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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