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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35955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B 임야 529㎡, C 임야 167㎡, D 임야 355㎡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경 춘천지방법원 E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강원 홍천군 F 임야 13,14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4. 7.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6. 23. 강원 홍천군 B 임야 529㎡, C 임야 167㎡, D 임야 355㎡(이하 ‘이 사건 각 계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계쟁 토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경사면의 도로로서, 공로에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부근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에 건축되어 있는 펜션 또는 주택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쟁 토지 중 위 D 토지가 원고의 토지와 접하여 있다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각 계쟁토지, 주변 토지들의 각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통행권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 인정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각 계쟁 토지가 모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또는 위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원고에게 일부 양도된 것이고, 피고는 실질상 G와 동일한 법인이므로,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220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그런데, 무상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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