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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8 2015가단98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전 76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전 767㎡(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 및 D 임야 61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중 1980. 9. 1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8. 9.경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E 전 218㎡ 지상에 1층 세멘벽돌조 108㎡ 건물(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마을회관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⑥, ⑦,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마을회관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사용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마을회관을 건축할 당시 마을회장인 F이나 G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부분 중 일부를 사용하여 건축해도 된다고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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