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G 전 61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98. 4. 17.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H로부터 계쟁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1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계쟁 토지 부분은 현재 원고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계쟁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행로가 없어 공로에서 원고 토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토지 부분은 이미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이므로, 피고는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계쟁 토지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