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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39 | 종부 | 2010-08-10
[사건번호]

조심2010서2239 (2010.08.10)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는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산세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9.6.1.) 현재 OOOOO OO OOO OOOO 외 4필지(18-2, 19-2, 19-3, 19-4) 대지 합계면적 3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6분의 5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11.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1,280,520원과 농어촌특별세25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광복 이전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낡은 건물은 유지보수에 문제가 많아 1994년 우선 이를 철거하고 나중에 건축비가 모이면 건축을 할 의도에서 나대지 상태로 상업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는 1996년부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상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4년이 넘게 개별 건축이 불가능하여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비록 나대지이지만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폐지수집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와 같은 경우 비록 나대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종합부동산세법」도 입법미비한 것인 만큼,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제2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며,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서울특별시 OOOO또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어서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인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삭제, 2005. 12. 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15.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당해 토지의 지상에 있던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4.9.27. 쟁점토지의 6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2004.6.28. 다른 상속인 4인의 지분(각 쟁점토지의 6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토지에는 1942.11.5. 사용승인된 연면적 422.94㎡의 2층 주택 및 창고용 건물(연와조 세멘와즙, 1974.9.2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등에게 상속)이 있었으나 멸실되어 현재는 나대지이고, 청구인은 1994년 이를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및 첨부된 2009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6분의 5 지분의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900,164,000원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종합합산과세)는 2,900,571원이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2.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O에게 쟁점토지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건축이 제한되고 2009년 과세기준일 현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의 진위 여부의 확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자(재산법인세과-901, 2010.2.24.), 서울특별시 OOOO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과세대상확인 회신(세무1과-2035, 2010.3.2.)을 하였다.

(3) 한편,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89호(1994.6.7.)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O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구단위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이며 수립시 특정구역에 대하여는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수토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상태인 쟁점토지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이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각호에서 이를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OOOO도 당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회신하고 있는 만큼,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내용인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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