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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50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서 ‘선불유심 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이 개통된 후 해지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유심을 개통한 후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7. 30.경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D)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답서

1. 피의자 통화확인

1. 수사보고(A 통화 /E 및 비대면 계좌개설 여부 등 확인)

1. 계좌 거래내역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유심 값 90,000원 관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 유심’은 금융기관 접근매체 제공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엄하게 처벌된 이후 또 다른 형태로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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