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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8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 경 불상지에서, ‘ 내구제, 선불 유심 개통 시 현금 지급’ 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CR’ 이라는 BO 및 텔 레 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 당 3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 자료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휴대폰 판매점 (CS )에 BO을 통하여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1개 (CT, CU)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BO CW 과의 대화내용)

1. CW( 선 불유심) 광고 및 BO 대화 내역

1. CT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제안 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이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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