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179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심을 개통해주면 2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휴대전화 개통업체에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7. 11.경 선불유심(C, D)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9. 7. 16.경 선불유심(E, F)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통신자료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